핵심요약
사형제 규정한 형법 41조 등에 '합헌' 의견
고중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향년 87세.
전남 담양 출신인 고 전 재판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1962년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고 전 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재판관 재임시에는 1966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합헌 취지의 의견을 냈다.또한 2000년에는 공무원 연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정당하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아들 영목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발인은 내달 2일 오전 9시 30분이다.장지는 남양주 천주교 소화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