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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2% 전용 버팀목 대출 대환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앞으로는 금리가 더 낮은‘피해자 전용’버팀목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또 전세사기로 살던 주택을 불가피하게‘셀프 낙찰’로 떠안은 피해자는 추후 주택 매수 시 디딤돌 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정부가 지난 5월 27일 발표한‘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지금까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고려해 버팀목 대출 중복지원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허용하지 않았다.피해자 전용 대출 상품 금리는 최저 1.2% 수준으로 일반(2.1~2.9%)·청년(1.8~2.7%)·신혼부부(1.5~2.7%) 버팀목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저렴하다.
국토부는 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피해주택은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이에 피해자들은 나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생애 최초혜택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혜택이 적용되면 대출금리 0.2% 포인트 인하,몰볼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70%→80%) 등의 우대를 받는다.그 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종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