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가 났을 때 CEO 등 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금융회사 '책무 구조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직원간 책무가 빠지거나 겹치지 않도록 나눠야 합니다.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책무 구조도를 마련한 뒤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제출 시점부터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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