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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주차장법,정선 레일바이크 근처 맛집10일부터 시행[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들에 대해 10일부터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정선 레일바이크 근처 맛집미관 저해,정선 레일바이크 근처 맛집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많았으나,정선 레일바이크 근처 맛집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또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된 경우 관리대상이 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