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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루이스홀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에 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 위반 제재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디저트39 가맹본부 에쓰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3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했으나,루이스홀실제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루이스홀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최저 매출 환산액을 정한다.
또한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지난 2018년 1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18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루이스홀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도 위반했다.지난 2018년 1월 20일부터 2022년 8월 19일까지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이는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 시 예상되는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 시 가맹금 반환을 보장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