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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두산 키움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디딤돌 대출의 일반 금리는 연 2.1∼2.9%,2024년 05월 09일 두산 키움청년 대상 금리는 연 1.8∼2.7%지만,2024년 05월 09일 두산 키움피해자 전용은 연 1.2∼2.7%를 적용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해자는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금리 0.2%p 인하,2024년 05월 09일 두산 키움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70→80%),2024년 05월 09일 두산 키움대출 한도 확대(2억5천만→3억원) 등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