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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채 해병 사망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북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과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채 해병 소속 부대 대대장의 변호인은 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해병 사망 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했지만,동행복권 해킹 피해보상채 해병 직속 부대장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지난달 21일)
- "채 해병이 물속에서 작전을 했다는 걸 알았던 게 실종 사고 이후 19일 19시 어간(무렵)에 알았고…."
▶인터뷰 : 이용민 / 전 해병대 7포병대대장(지난달 21일)
- "(이 증언을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채 해병 사망 원인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은 어제(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수사 대상 9명 중 6명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고,동행복권 해킹 피해보상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참고해 오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동행복권 해킹 피해보상이용민 대대장의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고발인인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것과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것이 모두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을 다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 김경호 / 이용민 대대장 측 변호인
- "직권남용 고발 부분은 (경찰의)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업무상 과실치사 수사 자체는 너무나 정치적이었고…."
공수처는 과실치사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