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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to letSNS서 판사·교수 등 연이은 저격 논란
박용언 의협 부회장 "감옥은 제가 간다"…집단 휴진 독려
법원 이례적으로 입장문 통해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는 의사단체가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제정신입니까" 등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창원지법 판사 윤민,to let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게시글을 올렸다.
또 과거 윤 판사가 언론에 인터뷰한 사진을 함께 올리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임 회장은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2021년 1월 경남 거제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80대 환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to let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의원에 오기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해당 의원에 방문했다.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증상 치료제인데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할 때는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
1심은 A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B씨를 다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다만 A씨와 변호인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피해자의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씨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창원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창원지법은 입장문에서 "어제(9일)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판결을 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달에도 의대 2000명 증원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는 항고심에서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구회근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당시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날 임 회장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비판하며 해임을 주장했다.임 회장은 SNS에 "정형선 이XX는 김윤의 하위호환 수준인데 연세대도 이제는 이런 수준의 자를 계속 교수로 쓸지 생각해야한다"며 "학생들이 아깝다"라고 적었다.정 교수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등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비판해 왔다.
같은 날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감옥은 제가 간다"며 집단 휴진을 독려했다.
이날 박 부회장은 "여러분은 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시라.18일이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해당 게시글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응원한다"는 댓글을 달았다.이에 박 부회장은 "안에서도 잘 모시겠다"는 답글을 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