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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주혜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8 의사 염 모 씨의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오늘(18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 지위를 악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여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고,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폐기하는 등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염 씨가 수면마취 상태로 항거불능인 다수의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준강제추행,카자흐스탄 대 슬로베니아준유사강간 등 심각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특히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대상으로 수백 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됨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강두례)는 준강간,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염모(48)씨에게 징역 17년,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또한 재판부는 염 씨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에게 “의사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의료행위를 믿고 수면마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범행이 2년 이상 지속되었고 수법도 대담해,카자흐스탄 대 슬로베니아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