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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속여 투자금 명목 42억원 받은 혐의…2015년 캐나다로 도피
검찰,국경관리청(CBSA)와 공조…밴쿠버 공항서 검거해 18일 송환
대검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A(5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환승연애2 결말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거주했다.
검찰은 2016년 9월 권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권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적극적으로 공조해왔다.
특히 권씨의 부인과 자녀가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환승연애2 결말이들의 소재지와 동향에 관한 자료를 CBSA에 지속해서 제공해 현지 탐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노력 끝에 권씨는 지난달 7일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CBSA에 검거돼 18일 송환됐다.
지난해 이후 캐나다에서 검거·송환된 국외 도피 사범은 권씨 외에도 전세 대출 사기범,환승연애2 결말100억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자 등 총 3명이다.
대검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