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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경찰 "급발진이라고 혐의 달라지지 않아"
회피 시도했느냐가 향후 재판서 감형에 영향
4일 경찰에 따르면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경찰은 급발진 정황이 있더라도 혐의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정용우 남대문서 교통과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다.운전자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인도를 향해 돌진한 만큼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점은 그대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사 단계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도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국과수에서 지금까지 급발진을 인정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도 급발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차씨 차량의 블랙박스 오디오에는 운전자 부부가 "어,연금복권 발표어"라고 외치는 목소리만 담겼다.
차씨 아내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생기는 스키드마크는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차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액셀)을 강하게 밟은 정황이 있었다고 했다.정 교통과장은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 약간의 턱이 있는 출입구 쪽에서부터 가속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급발진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가려내기는 어렵다.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데 몇 달이 걸리는 만큼 재판 단계에서 사실 여부를 자세히 다투게 될 것"이라 말했다.
교통사고처리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차씨가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되면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되는 형량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8월~징역 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가중요소인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난폭운전 등을 적용하면 징역 1년~징역 3년을 권고한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운전자가 유죄를 받는다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경찰은 사고 발생 이틀 만인 이날 오후 차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차씨가 부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경찰이 병원에 찾아가 진술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