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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
경북경찰청,형사기동대는 지난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해 8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B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A사단장(직권남용 포함)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지었다.
경찰은 23.8.24.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즉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는지,수사에 착수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조사와 현장감식,해병대,A사단 압수수색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분석을 통해 군․소방․국과수․K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
당시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 A사단(이하 A사단) 예하 신속기동부대(이하 신속기동부대)는 국방재난관리훈령에 근거,국방부장관이 재난상황 등에 대비해 긴급구조지원 기관으로 지정한 부대로서,7.15.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군부대 적극지원 지시에 따라,7.15.08:00경 및 7.16.13:30경 A사단장 주관 긴급지휘관 회의를 갖고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준비했고,한국 레바논7.17.08:30경 해병대사령관 주관 긴급지휘관회의에서 A사단 예하 신속기동부대와 지원부대로서 포병여단 및 직할부대 등 1,600명의 병력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결론은 C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포B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B여단장과 달리 포C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포C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한국 레바논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A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경북경찰은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B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과 간부 6명을 송치 결정하고,한국 레바논A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