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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9월 24일 장 전 대표 외 1명 첫 공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지난 5일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의 첫 재판이 내달 말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오는 9월 24일 오전 10시20분 중법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이사와 위메이드 법인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장 전 대표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앞서 장 전 대표 등은 2022년 1~2월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 산정 불가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2020년 10월 위믹스코인을 암호화폐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이듬해 위믹스코인 약 2900억 원을 대량 유동화해 다른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믹스코인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일제히 내려가자 장 전 대표는 코인·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위믹스코인 유동화 중단을 허위 공지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아울러 장 전 대표는 공지 내용과 달리 2022년 2~10월까지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은밀한 방식으로 약 3000억 원 상당 위믹스코인을 추가 현금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위믹스코인을 펀드에 투자한 후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회수하거나 위믹스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는 방식 등이 활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허위 유통량 공시 의혹을 제기하며 장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검찰은 장 전 대표 등이 투자자들의 위믹스코인 매수 대금을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혐의는 없다고 판단,셀틱 대 던디 fc 라인업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지난 5일 재판에 넘겼다.
한편,위믹스코인은 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코인원에 2021년 12월,셀틱 대 던디 fc 라인업업비트에 지난해 1월 상장됐다.그러나 지난해 1월 대량 유동화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11월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12월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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