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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자금도 대상으로
이르면 연내 디딤돌·버팀목 대출 차주에게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디에스알 적용이 되지 않던 정책자금 대출자들의 소득 정보도 알아보겠다는 취지로,차주의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 등이 모인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모든 대출에 대해서 디에스알을 산정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디에스알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차주의 상환능력보다 과도하게 대출받을 수 없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제도다.예를 들어,디에스알 40%가 적용되는 은행권 대출의 경우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000만원) 한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그간 정책모기지(디딤돌·버팀목 대출),로저 페더러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사잇돌대출 등),전세자금대출,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디에스알 적용이 제외됐는데,로저 페더러이들 대출에 대해서도 차주들의 디에스알을 산정하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은행권 가계대출과 관련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가계부채의 질적 관리를 위해,디에스알 산정에서 제외된 정책 금융 차주들의 소득 정보 등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각종 대출에 대한 디에스알 데이터가 많아질수록,차주가 자신의 상환능력 대비 얼마나 과도한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가계부채 건전성을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디에스알 정보 취합 목적일 뿐,실제 대출 한도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정책모기지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서민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을 따져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최근 정책 대출이 늘어나는데,로저 페더러이 차주들의 정확한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없어 해당 정보를 취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제도는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