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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기록ㆍ이메일 수발신 내역ㆍ사진ㆍ로그인 기록 등 수집·처벌 가능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ㆍ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ㆍ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물품,룩삼 아이돌 월드컵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룩삼 아이돌 월드컵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ㆍ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ㆍ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국 당국이 체류 중인 국민에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기록ㆍ이메일 수발신 내역ㆍ사진ㆍ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구류ㆍ벌금 등의 신체ㆍ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통신망(VPN)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ㆍ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스마트폰ㆍ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ㆍ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경제쇠퇴','외자 배척','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국정원은 중국 현지 체류 교민,출장 및 여행자 등 우리 국민에게 다음 유의사항을 참고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나 주중 대한민국대사관,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하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