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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1만7464가구… 전년보다 4.4%↓
수산업법 개정에 귀어인구만 26.7%↓
귀농가구 경북 최다… 77%가 1인가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통계청이 25일 공동 발표한‘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귀어 가구는 31만7464가구로,전년보다 4.4%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귀농 1만307가구,귀촌 30만6441가구,귀어 716가구로,각각 전년 대비 17%,GMO3.9%,24.7% 감소했다.
귀어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수산업법 개정이 꼽힌다.지난해 1월 신고어업 분야에서‘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등록 기준이 강화돼,하반기 어촌으로 전입한 귀어인의 등록은 제한됐다.귀어인의 76% 정도는 신고어업 분야에 종사한다.
국내 인구이동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특히 60대 이상의 도시 취업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어 흐름이 약화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귀농 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911가구(18.5%)로 가장 많았다.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6.3세로 전년보다 0.1세 낮아졌고 연령별 비중은 60대 37.4%,50대 31.8% 순이었다.귀농가구의 76.8%는 1인 가구였고,16.8%는 2인 가구였다.귀촌 가구주 평균 연령은 45.4세다.연령별로는 30대가 22.4%,20대 이하가 20.9%였다.귀어 가구주 평균 연령은 52.9세로 전년보다 0.5세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