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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 기소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차 재판에 넘겼다.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때문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B 씨로부터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이던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쯤 B 씨에게 '(대통령)선거 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coa 무역B 씨 소유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보다 앞선 2015년 10월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C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기부받는가 하면,2016년 9월 C 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며 리스료·보험료 등 5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2018년 7월~2020년 1월) 및 킨텍스 대표이사(2020년 9월~2022년 9월)로 재직했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 원을 C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2019년 11월엔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D 씨로부터 자신의 수행 기사 급여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수행비서의 과거 범죄 전력 때문에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D 씨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행비서를 D 씨 업체 직원으로 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의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2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후원을 요청했을 땐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5억 3700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B 씨 등 3명과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달 7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coa 무역외국환거래법 위반,coa 무역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