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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서,40대 대표 구속·10명 불구속 입건
울산 남부경찰서는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35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67억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로 11명을 검거해 40대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으로 사들여 소매가로 판매해 수익을 낸다”고 광고했다.이어 “현금이나 목걸이,팔찌 등 금제품 투자 시 100일 뒤 투자금액의 20% 지급,하부 투자자 모집 시 20% 수당 지급,뉴욕닉스 브런슨투자 100일 뒤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실제 금 매매 사업에 사용된 투자금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등 지사 5개를 설립했다.전국을 돌며 호텔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뉴욕닉스 브런슨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예치증서까지 발급해 줬다.A씨는 이렇게 모은 투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며 생활비와 코인 투자,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고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해 향후 11억 8000만원을 한도로 A씨의 예금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했다.범죄수익 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의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등의 범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처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