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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에 있던 애인이 임신하자 엽산이라고 속여 낙태약을 먹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동의 낙태,카타르 아시안컵 중국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부남이었던 A씨는 2014년 피해자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2020년 9월 B씨가 첫 번째 임신을 하자 자신이 탈모약을 복용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낙태하게 했다.
2021년 6월 다시 임신한 B씨가 결혼할 예정이니 임신을 유지하겠다고 하자 A씨는 낙태약을 엽산이라고 속여 B씨에게 먹여 낙태하게 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 결혼하기로 했지만 결혼식 이틀 전 A씨가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며 식을 취소시켰다.뒤늦게 A씨를 의심하게 된 B씨는 A씨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를 만나 불륜사실을 무마하려 했지만 만나주지 않자 "나한테 너무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들이 남아 있어.나 잠깐 보면 못 웃을 거예요.인터넷 슈퍼스타 될까 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7년이 넘는 기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이 거듭 취소되고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됐다"며 "그것이 엽산을 가장해 피고인이 준 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A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