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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빌라 1000여채 소유
재산세 체납액 수천만원 달해
신고거주지와 실거주지 달라
부천시,ek partners끈질긴 수색끝‘징수’
16일 경기 부천시는 경상도에 거주중인 일명‘빌라왕’김모씨 자택을 수색해 7000만원가량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천에만 100여채 빌라를 소유하고 있고 전국에 900여채가 더 있어 총 10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빌라왕’으로 불린다.
자택 수색에 앞서 부천시 체납특별징수팀은 경기도 조세정의과에서 제공한 고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 내역을 분석하는 등 약 1개월간 체납자 인적사항,ek partners거주 상태 등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김씨의 본거지를 찾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시청 직원들은 기지를 발휘해 김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100m 떨어진 약 155㎡(47평)형 고급 오피스텔에 가족이 거주하는 사실을 파악했고,ek partners실거주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김씨 가족은 현장을 찾은 시청 직원들에게 “(김씨와) 같이 살지 않는다”,ek partners“명의대여 사기를 당했다”며 수색을 강력히 거부했다.
결국 경찰 입회 하에 3시간가량 수색을 진행해 현장에서 재산세(시세) 208건에 대한 체납액 7136만 2290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이밖에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해서도 가택 수색을 통해 총 1880만원을 징수하고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부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납세 의무를 저버리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