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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미약"…치료감호 명령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홍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정신질환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이다.
재판부는 "홍 씨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했으나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본다"며 "범행 당시 심신 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여 (원심의) 심신 미약 감경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2시 30분쯤 지하철 2호선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에 쇠붙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호선 합정역에서 홍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