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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입사한 지 10일 만에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A 씨 측은 “진술 과정에서 흉기로 찌른 부위가 가슴인 점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어 보인다는 검찰의 의견에‘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는 취지로 수긍 표현을 한 것일 뿐”이라며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17세 월드컵 일정사실오인의 문제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이어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의 선고기일은 9월 13일이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7시 42분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직장 선배 B 씨(3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 씨는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뒤 다시 한번 공격하려고 했으나,17세 월드컵 일정다른 직원들이 손목을 잡고 제지하면서 살인 미수에 그쳤다.
앞서 A 씨는 4년 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이어 올해 초 회사에 입사했으나 출근 10일 만에 B 씨가 업무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다.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교도소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A 씨는 범행 전날 흉기를 준비해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뒤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폭력 전과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