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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3개 기술 해제
13개 분야 76개 기술로 늘어…수출 시 정부 사전심의 必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4개를 새롭게 지정하고 3개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원전 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면진 장치 기술,발전용 가스터빈 수소 연소 기술,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 등 4개 기술을 새로 지정했다.
또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했다.
특히 반도체,스토어팜판매자전기·전자,자동차·철도,스토어팜판매자조선,스토어팜판매자철강,스토어팜판매자기계,로봇,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개 기술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6개로 늘었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 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돼 보호 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