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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별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이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구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상지는 삼청동,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112만8372.7㎡)이다.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등으로 나눴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차량·관광객 통행 제한이 가능해진다.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종로구는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 11길 일대 3만4000㎡를 레드존으로 정했다.레드존은 관광객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한다.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부터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본격 시행은 내년 3월이다.
북촌로5가길(2만6400㎡),과즙세연 팬트리계동길 일대(3만4000㎡)는 오렌지존으로 정했다.방문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계도 활동이 이뤄진다.
주민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북촌로12길(1만1700㎡)은 옐로우존으로 지정했다.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북촌마을지킴이를 동원해 계도 강화,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은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5㎞ 구간(2만7500㎡)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이다.교통규제심의,과즙세연 팬트리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과즙세연 팬트리자동차 통행 관리 시스템 설치 등을 거쳐 2025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동시에 북촌에서 최대 1.5㎞ 반경을 중심으로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하고 보행 중심의 여행 패턴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