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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일정 부분 책임 분담
지급까지 최소 2개월이상 소요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권이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안내했다.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는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ufc 라이브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은 고객확인 절차,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하며,소비자의 과실 여부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해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계좌번호,계좌 비밀번호 등을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또 모바일 부고장 등 정체를 알수 없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URL 주소는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피싱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 방법은 우선,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112)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하는 한편,ufc 라이브동시에 피해발생 은행에 책임분담기준 제도 적용여부에 대한 상담 및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사항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비율 결정 및 배상금액이 지급된다.
이외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ufc 라이브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ufc 라이브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므로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라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