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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도박행위 등과 징계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음주, 도박행위 등과 징계500만 원 현금의 주인이 8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4일과 6일 이틀에 걸쳐 발견된 다량의 현금 주인이 10일 만에 밝혀진 겁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현금 주인으로 확인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검은 비닐봉지 속에 들어있는 현금 5,0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경비원이 순찰 도중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한 건데,이틀 뒤인 지난 6일에는 환경 미화원이 같은 아파트 화단에서 역시 검은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 원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총 7,음주, 도박행위 등과 징계500만 원이 발견된 건데 현금은 모두 5만 원 권으로,음주, 도박행위 등과 징계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발견된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인 3월 26일과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한 뒤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음주, 도박행위 등과 징계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돈을 숨긴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 전액은 A씨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