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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넘으면 3개월 분할납부 가능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된다.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이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분할납부 세액은 250~500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cu 슬리퍼가급적 일찍 납부하는 것이 좋다.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 외 전용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다"며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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