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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최근 배우 황보라 씨가 유튜브를 통해 “제왕절개 후 의료파업 때문에 무통주사를 못 맞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자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황 씨가 분만을 했던 지난 5월에는 집단 휴진과 같은 의사 파업이 없었다는 것이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근막에 투여해 통증을 조절하는 국소마취제로 분만 시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고자 무통주사와 함께 써 왔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 병용을 금지하는 급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논란이 됐다.
황 씨의 발언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의협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유튜브 방송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18일 “황 씨가 제왕절개로 분만한 지난 5월은 의사 파업이 없었기 때문에,kut의사 파업 때문에 무통주사를 맞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 수술 중에 시행하는 시술로,kut황 씨가 수술 후에 의사가 없어서 무통주사를 맞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엄중한 시국에,kut다수 언론이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을 보도해 의사를 악마화하고 잘못된 여론을 선동한 것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정보도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