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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여성질환 환자의 주요부위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심평원 측은 “진료비 과다책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13일 의협은 서울 강남구 소재 A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 주요부위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서울본부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의원 측에 따르면,cns 파트너심평원 서울본부 측은 지난 7월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 중 수술 전후 사진(이하 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cns 파트너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cns 파트너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cns 파트너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의협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사례 파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등 유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업을 이어 나가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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