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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며 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온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을 공유했다.
해당 사진에는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놀이터 한 가운데 서 있다.또 다른 사진에서는 목줄은 했지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어린아이 옆에 있는 모습이 담겼다.
개 주인의 위험한 행위에 한 누리꾼이 "미친 건가 맹견을 입마개,목줄도 안 하고 놀이터에 풀어놓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 주인은 "미친 거 아니다.사진 찍으려고 잠깐 풀어놓은 거다.나 알아요?어디다 대고 미친 거냐고 말을 갈겨"라고 답했다.
A씨는 "5대 맹견을 어린이 놀이터에 목줄도 없이 풀어놓고 입마개도 없이 산책 나간 영상이 수십 개"라며 "나도 개 키우지만 이런 개 주인들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한 누리꾼 지적에 잠깐 사진 찍으려고 풀어놨다는 둥 이상한 소리 늘어놓는 데 그 '잠깐' 방심에 사고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했다.
누리꾼들도 "자기 아이가 물려봐야 정신 차리려나","저런 사람들 말이 안 통한다","맹견은 놀이터만 가도 벌금인데 무슨 깡이냐" 등 반응을 보였다.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과 함 5대 맹견으로 꼽힌다.
현 동물보호법 13조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특히 맹견은 월령이 3개월 이상이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 장치를 해야 한다.
목줄 미착용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이며 맹견일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맹견은 어린이집,유치원,모로코 대 라이베리아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모로코 대 라이베리아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출입할 수 없다.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