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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2차 조사 4ppm 검출만 언론에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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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숨진 10대 노동자의 사고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한때 황화수소 농도가 '최대치'로 측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전 9시께 사측이 사고 현장에서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한때 황화수소 측정기가 최대치를 의미하는 MAX로 표시됐다.
조사는 오전 9시와 오전 9시 30분께 두 차례로 나눠 이뤄졌는데,1차 조사 당시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준비한 기계에서 황화수소 농도 99.9ppm 이상을 의미하는 'MAX'가 나왔다.
이에 사측은 기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중단했고,회사와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마련한 기기로 진행한 2차 조사에서는 4ppm이 검출됐다.
이후 사측은 최대치가 측정된 1차 조사 내용을 제외하고 언론에 "현장에서 4ppm가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재조사하러 갔던 회사 관계자 등이 사고 현장에 1시간가량 머물렀는데 어지럼증 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미뤄,인체에 해가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사측은 유족과 만나 장례 절차 등을 합의했다.
유족은 사고 발생 23일 만인 이날 오전 고인의 시신을 운구하고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
전주페이퍼 측은 "1·2차 조사를 정리해 입장문을 내려고 했으나,이보다 빨리 4ppm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해당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며 "1차 조사에서 기기에 MAX로 표시된 경위 등에 관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19세 청년의 가족이 4일 오전 전주페이퍼 공장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2024.7.4
전주페이퍼의 황화수소 측정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유족의 뜻에 따라 실시됐다.
지난달 16일 오전 9시 22분께 전주페이퍼 3층 설비실에서 기계 점검을 하다가 A(19)씨가 숨졌고,laren이후 유족은 회사에 진상조사를 요구해왔다.
당시 A씨는 6일가량 멈춰있던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홀로 설비실로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유족 측은 종이 원료의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이었는데도 A씨가 혼자 작업을 하러 가 1시간가량 방치돼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회사에 진상조사를 요구해왔다.
황화수소는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 무색 악취 기체로 흡입하면 질식할 수 있는 독성 가스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2∼5ppm의 황화수소에 30여분간 노출되면 몇시간 내에 호흡곤란,laren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laren20∼50ppm에 1시간가량 노출되면 눈과 점막에 따가운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500ppm에 1시간 이내 혹은 600ppm에 30분 이상 노출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