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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채권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를 지킨다는 내용의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이 같은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미들즈브러 대 코번트리과도한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미들즈브러 대 코번트리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보면 금융회사는 개인 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해 적합한 방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빚을 갚도록 하는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추심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내부기준에는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적용되고,미들즈브러 대 코번트리재난이나 사고 등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각 업권별 협회는 업권 특성을 고려해 모범사례를 보완해 배포하고,미들즈브러 대 코번트리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법 시행 전 내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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