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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술상장특례 신청이 절반…심사 지연에 거래소 첫 대응
기술기업 심사 분야별 전문화…"45영업일내 처리 노력"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기업을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또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기술심사 전문화 △심사조직·인력 확충 △절차·관행 개선을 골자로 한다.다만 투자자 보호 기능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 신청 기업은 지난 2021년 48개사(36.4%),2021년 45개사(36.9%),sls stock2023년 58개사(43.6%),sls stock2024년 4월 기준 17개사(47.2%)로 늘었다.
거래소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현행 코스닥시장본부에서는 상장부와 기술기업상장부가 나뉘어져 있지만 각 부서가 기술기업과 일반기업을 모두 담당해왔다.
기술기업의 경우 심사 절차 상 전문가 회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재무성과 등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이에 일반기업의 심사마저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5개팀 중 3개팀은 각각 △바이오 △ICT·서비스 △제조업(소부장) 분야의 기술기업을 전담 심사하고,sls stock나머지 2개팀은 일반기업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심사지연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특별심사 TF를 별도로 설치하고 심사인력을 추가배치 한다.
홍순욱 코스닥시장본부장은 "TF는 상장 심사 경험이 있는 직원 4~5명을 추가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현행 심사인원인 20명을 기준으로 하면 20% 정도 단축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심사초기 심사이슈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예상해 우선처리가 가능한 기업은 먼저 처리하고,단기간 해소가 어려울 시에도 최소기한 내 처리하도록 했다.
홍 본부장은 "45영업일내 심사 완료하는 규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적체돼있는 종목들이 많아 현재로서는 45영업일 내 심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외에도 주관사들과 사전협의를 활성화해 심사 이슈를 해소한 뒤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지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지만 거래소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홍 본부장은 "기술특례상장 증가와 이에 따른 심사지연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될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스닥상장시장본부는 '중요사항 기재 누락'으로 상장취소된 이노그리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 IB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