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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 등 대형 간펼결제사에 대한 서면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전달했다는 논란이 나온 만큼 전체 해외지급결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네이버페이,필키르토스페이 등 해외 결제를 주로 담당하는 국내 대형 간편결제사에 대한 서면검사에 돌입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실적으로 인력 가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먼저 서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하기 전 자료수집 및 중점 검사사항 등을 파악하고,필키르법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현장검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결제 부분에 대해 카카오페이만 점검을 한 상태인데,필키르다른 관련 업체에도 신용정보법 위반 등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23조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23조4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카카오페이와 같은 개인신용정보 무단 제공 사례가 발견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신정법을 어긴 금융사는 금융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기관·신분제재와 대규모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간편결제사는 이미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금감원 검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제재는 대심제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국과 금융사 대리인(로펌) 간에 제재수위 관련 법리 다툼이 이뤄집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약 547억건(4045만명)에 달하는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겨준 정황을 현장검사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신용정보까지 알리페이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금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주문·결제정보 외에도 해외결제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카카오페이는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카카오페이의 주장입니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해당 결제에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