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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4.2/뉴스1 ⓒ News1
(고창=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고창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14억원 상당을 계좌이체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A 씨(80대)로부터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지난 7일 '해외직구 결제 완료'라는 문자를 받은 뒤 19일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에 14억원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자를 받고 놀란 A 씨는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부평역 복권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받은 B 씨의 안내대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이고 있으니,부평역 복권예금을 전부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부평역 복권A 씨는 전화금융사기임을 의심하고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이체로 비대면 편취를 한 사건이라 현재 영장을 받아 계좌 추적 중"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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