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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피해자 자녀 2명 옆에서 범행
1·2심 모두 징역 10년…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결별을 통보한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B 씨 자택에서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0년 3월부터 B 씨 및 B 씨 자녀 2명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그러나 B 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사람과의 교제 사실을 알리며 결별을 통보했다.
범행 당일 A 씨는 B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B 씨가 "미안하다"며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음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자녀 2명이 피해자 옆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자녀 2명이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데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했으며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