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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 코인의 상장 요건이 강화된다.신뢰성과 이용자 보호장치,보안 등 강화된 심사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규 거래지원을 하지 않는다.기존 상장 코인 1339개에 대한 전면 재심사도 진행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 공통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모범사례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갈리폴리거래지원 심사 절차,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한다.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6개월간 심사를 진행한다.
모범사례는 현재 시행 중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당국과 업계,갈리폴리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도화했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할 때는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받게 된다.형식적 심사요건에서 부적격 요건이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거래지원이 불가능하다.
형식적 심사요건에는 발행주체의 신뢰성,이용자 보호 장치,갈리폴리기술·보안,법규 준수가 포함된다.발행주체가 총 발행량과 유통량 계획,사업 계획 등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해킹이 발생했거나,적절한 감시 수단이 없는 경우,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경우에도 상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다만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대체심사 방안이 적용된다.
각 거래소는 이번 모범사례를 자체 심사기준에 반영해 시행하게 된다.다만 이번 발표한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부적격 요건만 공개하고,나머지 내용은 시장에서의 악용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다.
DAXA 관계자는 "거래소가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를 설치하고 최초 상장뿐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모두 해당 기구의 결정을 거치게 된다"며 "거래지원 업무 담당 임지구언과 의결기구 위원의 금지행위를 규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