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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
더불어민주당 "조속히 특검법 통과시킬 것"
참여연대 "윤 대통령의 법위반 여부 덮어버린 것" 주장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상의 명품백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그러면 앞으로 공직자들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서 자유로운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을 종결함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익위가 밝힌대로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야당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또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나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을 했다고만 했는데 사실상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쓱랜더스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령 14조 중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작년에 사건을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이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쓱랜더스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라며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하면서 4·10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관련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신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했다"며 "대통령의 대학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영부인이 수백만원 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다"며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김 여사 관련 특검법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하고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