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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다만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고 있다.이부분에서 금융사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는 경우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이탈리아 베르가모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이다.이밖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면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처벌받는다.이를 위해 금소법감독규정을 개정 한 것이다.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이탈리아 베르가모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