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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해,두 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양육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공해왔던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구 남구와 서구,부산 동구와 서구·영도구,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한 인구 감소 지역 6곳은 제외됩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소형 주택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주택 구매 시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유지하는 특례도 신설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에 따른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를 4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차 감면 혜택은 내후년까지 2년 연장해 유지하되,2027년부터는 혜택을 점차 줄일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 국회에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