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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일수,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에게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다만 아동,다름슈타트fc임산부,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다름슈타트fc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본인부담 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을 참조하면 된다.
환자는 자신이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았는지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나 The건강보험 앱→건강iN→나의건강관리→진료 및 투약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