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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신은 계획적인 성향이라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 것도 싫다고 하더라고요.나중에 여행 갈 때도 부담이 덜하다는 등 우기길래 마지못해 데이트통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월 30만원 씩 모으기 시작했고,이후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을 때는 50만원 씩 넣었습니다.저희는 만나도 간단하게 밥 먹고 차 마시는 정도라 데이트통장에 돈은 차곡차곡 모여 갔고요.저희가 사귄 기간이 4년,다니엘맥제가 마지막으로 통장을 봤을 때만 해도 2000만원 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결혼은 제 잘못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제게 다른 사람이 생기면서 멀어지기 시작했고,부침을 겪긴 했지만 헤어지는 것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통장 금액을 절반씩 나누자고 이야기했더니,남자친구가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연애 초기에 자신이 데이트 비용을 다 부담했기 때문에 데이트통장 금액의 절반은 자신 몫이고,나머지 금액은 제 잘못으로 결혼이 깨졌기 때문에 위자료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그러면서 단 한 푼도 제게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데이트통장은 남자친구 명의의 통장인데요.이렇게 되면 제겐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건가요?통장 압류라도 해서 제 몫을 찾고 싶은데,법적으로 어떤가요?
-데이트 통장에 남은 돈은 이별 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데이트통장뿐 아니라 여러 모임에서 모임 통장을 쓰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당연히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법률적으로 표현하면 증여한 돈이 아니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돈을 모아서 또 같이 지출하기로 하는 소위 계약관계에 의한 돈입니다.
이별 등으로 공동의 목적이 소멸하면 이 계약관계가 해지돼 특별한 내용을 문서로 쓰거나 또는 녹음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해지되는 경우 정산 비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투입 비율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 명의로 만든 통장인데도 공동 소유가 되나요?
△우리가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누구의 이름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비중 있게 고민하는데요.어떤 갈등이 생겨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 결국 재판부가 보는 건 재산 형성 및 관리가 어떻게 돼 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 명의로 만든 통장에 돈을 모아서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통장에는 입금 내역 및 지출 내역이 나옵니다.그간‘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내역이 확인될 것입니다.그렇다면 데이트통장은 공동의 자산을‘일방의 명의’로 관리하기로 한 것일 뿐 일방에게 예금이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자친구 반,여자 친구 반 이렇게 모은 돈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됐다면,상대방 명의로 된 통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 일방의 자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데이트통장의 경우‘통장 명의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자체가 그 소유관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연자의 남자친구는 데이트 초반에 자신이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썼고,나머지는 위자료 금액이라는데요?
△데이트통장은 통상적으로 비용을 공동으로 충당하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사연자의 남자친구가 통장을 만들기 전 자신이 사용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당사자의 합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자친구가 데이트 초반에 비용을 충당한 것은‘더치페이’를 하기로 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상‘데이트’라는 생활 관계의 특성상‘상대방의 호감’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얻기 위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혼인 전 남녀가 헤어지는 경우 폭행 등 민·형사상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 아닌 이상 위자료를 책정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합니다.따라서 남자친구가 초반 데이트 비용 및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데이트통장의 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가 끝까지 데이트통장 비용의 절반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친구가 데이트통장 자금 중 절반을 돌려주지 않는다면,민사적으로는 계약관계의 소멸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용도를 정해 위탁받은 금전 및 기타 물건을 그 용도에 반해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은‘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통장 자금은 데이트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남자친구는 비록 본인 명의이기는 하나,그 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상대방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그 목적에 반해 사용한 경우에 해당해 횡령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통장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데이트통장의 경우 그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공동명의 통장의 경우에는 자금을 인출 할 때마다 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명의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각자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계좌의 돈으로 인출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통장은 자동이체 등록을 할 수 없는 등 그 사용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이별 후 카드를 해지할 때 두 사람이 함께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하는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통장과 카드를 각각 따로 보관하거나 잔액을 위한 수단으로 문자로 지출 내역을 공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트통장은 데이트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상호 경제 관념을 확인하거나 맞춰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다니엘맥경우에 따라서는 경제관념 등의 차이로 인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데이트통장을 만들지,만든다면 어떠한 방법 및 용도로 사용할지 충분한 사전 합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