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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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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관은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했고,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용품을 촬영했습니다.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쟁점은 이렇게 제출된 증거들을 쓸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size19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몰래 녹음했고 영장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경찰관이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size19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size19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타당한)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몰래 녹음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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