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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류는 쉽게 할 수 있지만,이를 취소할 수 있는 수단은 법에 전혀 규율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급여법 11조의5 제1항 중 사무장 병원 관련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이를 즉각 무효로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법 개정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이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만 되면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다”며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제한의 적절한 보상에 대한 규율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지급보류 제도 자체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 위헌 결정으로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심판 대상 조항을 적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의료재단은 2013년 7월부터 의사가 대표가 아닌 이른바‘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9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같은 수사결과를 관할 시장에 통보했고,시장은 의료급여법 11조의5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A의료재단은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재단은 해당 조항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롤렛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하며,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소 전 수사 결과 통보만으로 급여비용 지급 청구 권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며,하급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는 한 한번 결정된 지급보류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죄가 최종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급 보류 기간 이자도 법정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결국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이런 주장 중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급보류 처분의‘취소’에 관해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할 필요가 있고,그‘취소사유’는‘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