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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종용 SNS글 수사의뢰
환자 피해땐 전원 고발 조치
수도권‘빅5’병원에 이어 동네 병·의원인 개원가로 집단 휴진이 확산되자 정부는 18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3만6371곳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설립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한다면 민법 등 관련법에 따라 극단적인 경우엔 법인해산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환자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전날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전면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날 오후엔 개원의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이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연다.정부는 전날 개원의들에게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지난 14일엔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도 내렸다.조 장관은 “의협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업무개시명령은) 사전 파악된 개원의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었지만 의료공백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환자 피해를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정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도 강화한다.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한다.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 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한다.군의관과 공보의는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된다.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도 실시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