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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 방진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태우에이티에스 등 20개 방음 방진재와 조인트,u23 아시안 컵 예선소방내진재 제조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 1,u23 아시안 컵 예선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음 방진재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과 진동 완화,u23 아시안 컵 예선배관 연결,u23 아시안 컵 예선내진 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총 77건의 방음 방진재와 조인트·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u23 아시안 컵 예선입찰가격 등을 합의했습니다.
이후 입찰이 공고되면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입찰할 가격을 정해 다른 업체에 알려주고,u23 아시안 컵 예선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건축물의 분양대금이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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