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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등 5.4조 고지
현금자동입출금기·위택스·계좌이체로 납부
250만원 초과시 3개월로 분할납부 가능[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재산세 규모는 약 2600만건에 걸쳐 5조4000억원 정도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또 온라인 계좌이체,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 외에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예컨대 분할납부 세액 규모가 250만~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경마 전화투표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해 낼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발송해드린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어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행안는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