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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기무라 마사히코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 모방범죄를 했다”고 지적했다.또 “범행 직후 일종의 행위예술로 봐달라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설 씨가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던 점,기무라 마사히코구금기간 동안 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설 씨 낙서로 인한 복구비용 1900만 원은 이미 보호자가 모두 변상한 사실도 감안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1차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다음날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