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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국세청
부가시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1억400만
소상공인 세금부담 경감…유흥업소 등 미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1억→8천만‘확대’[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매출 1억400만원 미만까지 상향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세제혜택을 받는다.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매출 8000만원 이상(종전 1억원)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세율이다.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된다.
또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 사업자도 7월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1억400만원 미만)만 충족하면 간이과세가 가능해진다.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면적 40㎡ 이상이면 매출액 관계없이 모두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같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이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종전 1억원 이상(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2023-2024 에레디비시 구단순위면세공급가액 포함)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이다.
또 7월부터는 알루미늄·납·아연·주석·니켈 등‘비철금속류 스크랩’도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대상 품목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품목이 금지금,2023-2024 에레디비시 구단순위고금,2023-2024 에레디비시 구단순위구리·금·철스크랩·비철금속스크랩으로 확대됐다.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란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13개)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