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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형 대출을 고정형으로 분류하는 감독당국 기준과 정합성 제고할 필요

주기형 대출 중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인 경우‘고정금리’로 포함해 편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 2024년 5월 58.6%로 상승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 93.4%로 상승

◆…사진=조세일보 DB
◆…사진=조세일보 DB

한국은행은 28일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고정·변동대출비중 및 금리 통계'를 개편하고 이를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한은은 올해 들어 주기형 주담대 취급이 증가하면서 주기형 대출을 고정형으로 분류하는 감독당국 기준과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개편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기형 대출 중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경우 기존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포함해 편제했다.신규취급액 및 잔액 기준 모두 고정금리로 포함해 시계열 자료 확보가 가능한 2021년 7월부터 시계열을 소급했다.

개편 결과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2021년 7월 20.4%에서 2024년 5월 58.6%로 상승했으며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2021년 7월 43.9%에서 2024년 5월 93.4%로 상승했다.이에 따라 최근 들어 비슷한 수준을 보이던 주택담보대출 고정·변동 금리 차이도 확대됐다.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Q) 기존 고정 및 변동금리 기준은?

A) 대출약정기간 중 금리가 일정한 경우 '고정금리'로,vong약정기간 중 금리가 특정 금리에 연동되어 변동하는 경우 '변동금리'로 분류하여 편제했다.

Q) 기존 주기형 대출 편제방법은?

A) 기존에는 주기형 대출이 '대출약정 기간중 특정 금리에 연동되어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인 점을 감안하여 변동금리에 포함했다.

Q) 주기형 대출을 고정금리로 개편하게 된 근거는?

A) 국제매뉴얼과 주요국 금리통계 작성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vong고정·변동금리 분류시 금리연동 여부와 함께 금리변동주기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이에 주기형 대출을 고정금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통계작성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Q) 주기형과 유사한 혼합형 대출은 어떻게 편제하고 있는지?

A) 5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 주담대의 경우 신규취급시 '고정금리'에 포함시키며,vong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잔액 기준에서 '변동금리'로 재분류하여 편제하고 있다.

Q) 2021년 7월부터 시계열을 소급한 이유는?

A) 2021년 이후 주기형 대출 취급이 증가하였고,vong특히 올해 들어 취급이 급증하면서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적시에 개편하여 통계의 유용성과 효용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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